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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Tax Update
Samil Commentary
September 17, 2019
2019 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
기획재정부는 지난 7 월 25 일 2019 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 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
(7.26~8.5.) 및 입법예고 (7.26~8.14.)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, 8 월 27 일
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. 동 세법개정안은 8 월 29 일 정기국회에
제출되었음.
2019 년 세법개정안의 부처협의·입법예고 결과 당초 개정안의 주요 수정사항은 아래와
같음.
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추가 연장(조특법 §25조의6)
당 초 안
확 정 안
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
인하 및 적용 기한 1년 연장
ᅳ
(공제율) 대․중견․중소기업 3․7․10% →
1․3․7%로 인하
ᅳ
(적용 기한) ’19.12.31.에서 ’20.12.31.로
1년 연장
적용 기한 추가 연장
ᅳ
(좌 동)
ᅳ
(적용 기한) ’19.12.31.에서 ’22.12.31.
로 3년 연장
<수정이유> 제도 시행 초기(’17 년 첫 시행)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
2019 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
「세무사법」개정안 입법예고
최신 세무예규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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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ptember 17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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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(국기법 §2)
당 초 안
확 정 안
국세의 범위
ᅳ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
관세 추가
국세의 범위 현행 유지
ᅳ 관세 삭제
<수정이유>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할 예정
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 (국조법 §12)
당 초 안
확 정 안
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
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
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
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(1억원
→3억원)
②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
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
과태료 추가 부과
③ ③ ①, ②에 따른 과태료는 합하여 최
대 3억원
과태료 상한 합리화
①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(1억원)
②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
신설(2억원)
< 삭 제 >
<수정이유>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
규정
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(국조법§31의4①)
당 초 안
확 정 안
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
인상: 2천만원 → 3천만원
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
ᅳ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
시 과태료 인상 : 2천만원 → 3천만원
<수정이유>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 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
인상 적용
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,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(조특법§제 13 조의 3 신설)
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·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 년 12 월
31 일까지 소재, 부품, 장비 관련 중소·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출자금액의 100 분의 5 를 세액공제함. 또한, 내국법인이 소재, 부품, 장비 관련 외국법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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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ptember 17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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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 분의 5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7, 중소기업의
경우에는 100 분의 10)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.
소재‧부품‧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(조특법§제 18 조 개정)
소재, 부품,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 년 12 월 3